1. 팩스로 수정 및 취소를 하신다면 위 양식을 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으신 후 작성 하시면 됩니다.
취소의 경우 '부호'란에 '1'을 기입한 후 '일용근로 년 월'란에 취소하고자하는 월을 기입한 후 발송하시면 됩니다.
'정정(취소)사유'란에는 수정 및 취소 사유를 기업하면 되는데, 칸의 크기가 부족하면 위의 그럼처럼 합친 후 제출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2.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서 수정신고를 하시려면 먼저 토탈서비스에 접속하여 회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STEP2. 정정, 취소신고 작성하기
1. '민원접수/신고 -> 자격관리 -> 근로내용확인신고 정정 및 취소 신고'로 이동한다.
2. '선택구분'박스는 정정과 취소의 경우에 따라 클릭하고, 수정 할 보험의 종류를 체크한 후 사업장 관리번호를 조회하면 회색으로 처리된 부분의 정보가 자동으로 불러와진다.
3. 수정할 인원의 보험구분, 성별, 외국인여부, 생년월일, 일용근로년월을 입력한 후, 생년월일 박스의 오른쪽에 있는 돋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이름이 불러와집니다.
그 뒤에 정정사유와 정정부호를 선택하면되는데, 근로일을 선택하면 위와 같이 날짜 선택을 할 수 있는 창이 활성화되며, 다른 사유, 예를들면 임금총액이나 보수지급기초일수 등을 선택하면 변경후에 새로운 값을 넣도록 변경후 박스가 활성화 되니, 상황에 맞게 수정하고자 하는 정보를 입력 하시면 됩니다.
취소의 경우에는 취소사유와 비고란만 활성화 되며 이유를 적으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정이 끝났으면, 대상자 수정 버튼을 눌러 저장을 해 줍니다.
4. 대상자수정 버튼을 눌러 저장을 하면, 위와 같이 수정인원이 박스안에 표시됩니다.
스크롤바를 움직여 정확한 정보가 입력되었음을 확인 한 후, 임시저장을 누르고, 신고자료 검증 버튼을 눌러 신고자료의 형식상의 문제가 없는지 체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