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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산전육아휴직이라는 제도가 생기고, 

 

이를 사용한 후,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회사의 요청이나 당사자의 필요에 의해 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구두상으로 먼저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을 승인하고, 뒤이어 휴가원을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기간 계산을 잘못하여 제출하는 직원들이 생각보다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사용 육아휴직 + 근무(선택) + 출산전후휴가 + 근무(선택) + 육아휴직] 기간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기간 계산기를 저의 WorkCal.kr에 만들었습니다.

 

링크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s://workcal.kr/social-insurance/maternity-parental-leave-date-calculator/

 

육아휴직·출산휴가 날짜 계산기 - 시작일·종료일·복직일 | WorkCal

출산 전 미리 사용하는 육아휴직(산전육아휴직, 선사용 육아휴직)부터 출산전후휴가·산후 육아휴직까지 이어지는 일정의 시작일·종료일·중간 근무기간·최종 복직일을 한 번에 계산합니다.

workcal.kr

 

 

기능을 간단하게 설명드립니다.

 

1. 출산전후휴가 기간 계산기

 

출산 예정일과 출산 형태를 입력하면 기본적으로 출산 후 45일이 되려면 언제 휴가가 시작되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그리고 초록색 슬라이드를 조절하여 출산 전 휴가일수를 줄이면 언제 휴가가 종료되는지도 직관적으로 보여줍니다.

 

 

 

2. 육아휴직 계산기

 

육아휴직만 사용하는 경우, 계산기는 간단합니다.

 

시작일부터 사용할 기간만 선택하면 복직 예정일이 바로 나옵니다.

 

 

 

3. 산전육아휴직 포함

 

모든 경우의 수에 대응이 가능한 5가지 기간이 한눈에 보이도록 툴을 만들었습니다!

 

위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서 [육아휴직 계산 -> 산전육아휴직 포함]을 선택하시면 위와 같은 화면에서 복귀일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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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알바를 하거나 단시간 근무를 하는 분들이 특히 많이 궁금해하는 수당입니다.

 

“일주일에 며칠을 일해야 받을 수 있나요?”

 

“하루 빠지면 무조건 못 받나요?”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막상 찾아보면 설명이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주휴수당은 단순히 ‘일주일에 몇 시간 실제로 일했느냐’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일, 그리고 그 주의 출근 여부 등을 함께 봐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도 주휴수당의 기본 요건으로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일반적으로 다음 조건을 확인하면 됩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여기서 중요한 말이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일’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실제로 그 주에 일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에서 원래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상 주 12시간 근무인데 어느 한 주에 대타근무를 해서 실제 18시간을 일했다고 해서 그 주에 바로 주휴수당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도 주 15시간 판단은 원칙적으로 실제근로시간이 아니라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본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라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8시간씩 근무하고 시급이 10,000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고 소정근로일도 모두 출근했다면 유급 주휴일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은 보통 8시간 × 10,000원 = 80,000원 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제 근로자의 실제 주급을 계산할 때는 단순히 월~금 40시간 임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휴수당까지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알바나 단시간 근로자는 어떻게 계산할까?

단시간 근로자는 하루 근무시간만 가지고 주휴수당을 판단하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 2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있고, 같은 사업장의 통상근로자가 주 5일 근무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20시간 × 4주) ÷ (5일 × 4주) = 4시간

 

시급이 10,000원이라면 예상 주휴수당은 4시간 × 10,000원 = 40,000원 이 됩니다.

 

직접 계산하기 귀찮다면 아래 계산기를 이용하는 편이 빠릅니다.

 

👉 주휴수당 계산기로 바로 계산하기

 

주휴수당 계산기 - 주휴시간·주급 계산 | WorkCal

2026년 시급과 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시간, 주휴수당과 주휴 포함 예상 주급을 계산합니다.

workcal.kr

 

주 소정근로시간과 시급을 입력하면 예상 주휴수당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각이나 조퇴를 하면 주휴수당을 못 받을까?

이 부분도 많이 헷갈립니다.

 

‘개근’이라는 단어 때문에 조금이라도 지각하거나 조퇴하면 주휴수당이 사라진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상담례에서는 지각·조퇴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결근으로 보는 것은 아니며, 휴가·휴일·휴업 등의 경우도 주휴수당 판단에서 단순 결근과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각이나 조퇴가 있었다면 “실제 근무시간이 줄었으니 무조건 주휴수당 없음”이라고 판단하기보다는 그날이 결근으로 처리됐는지, 소정근로일을 출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결근했다면?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소정근로일 중 하루를 통째로 결근했다면 일반적으로 그 주의 개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연차휴가처럼 법에서 보장된 휴가를 사용한 경우까지 단순한 무단결근과 똑같이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급여를 계산할 때는 단순히 출퇴근 기록만 보는 것이 아니라 결근인지, 휴가인지, 회사 귀책에 따른 휴업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줘야 할까?

네.

 

주휴일 규정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 역시 주휴수당 관련 상담에서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가게는 직원이 3명밖에 없으니 주휴수당은 없다”라고 단순하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퇴사하는 마지막 주도 주휴수당을 받을까?

이 부분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다음 주에도 계속 출근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종종 볼 수 있었지만, 현재 고용노동부 안내에서는 해당 1주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그 다음 날인 8일째 근무가 예정돼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그 주가 끝나기 전에 근로관계 자체가 종료됐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자의 마지막 주는 단순히 “금요일까지 일했으니까 주휴수당 지급”이라고 판단하지 말고 근로계약 종료일과 회사가 정한 1주의 기간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국 가장 먼저 볼 것은 근로계약서

주휴수당을 판단할 때 실제로 가장 중요한 자료 중 하나가 근로계약서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적혀 있는 주당 소정근로시간, 근무요일, 근무시간을 먼저 확인하면 대부분의 경우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알바나 단시간 근로자는 근무시간이 매주 달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 주에 몇 시간 일했는가”만으로 판단하면 틀릴 가

능성이 있습니다.

 

주휴수당의 법적 조건과 특이한 사례를 조금 더 자세히 보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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