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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 근로내용 확인신고 정정(취소) 방법


 

오늘은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정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STEP1.  토탈서비스 OR 팩스

 

1. 팩스로 수정 및 취소를 하신다면 위 양식을 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으신 후 작성 하시면 됩니다.

취소의 경우 '부호'란에 '1'을 기입한 후 '일용근로 년 월'란에 취소하고자하는 월을 기입한 후 발송하시면 됩니다.

'정정(취소)사유'란에는 수정 및 취소 사유를 기업하면 되는데, 칸의 크기가 부족하면 위의 그럼처럼 합친 후 제출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2.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서 수정신고를 하시려면 먼저 토탈서비스에 접속하여 회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STEP2. 정정, 취소신고 작성하기

 

1. '민원접수/신고 -> 자격관리 -> 근로내용확인신고 정정 및 취소 신고'로 이동한다.

 

 

 

2. '선택구분'박스는 정정과 취소의 경우에 따라 클릭하고, 수정 할 보험의 종류 체크한 후 사업장 관리번호 조회하면 회색으로 처리된 부분의 정보가 자동으로 불러와진다.

 

 

 

 

3.  수정할 인원보험구분, 성별, 외국인여부, 생년월일, 일용근로년월입력한 후, 생년월일 박스의 오른쪽에 있는 돋보기 버튼클릭하면 이름이 불러와집니다.

 

그 뒤에 정정사유정정부호선택하면되는데, 근로일을 선택하면 위와 같이 날짜 선택을 할 수 있는 창이 활성화되며, 다른 사유, 예를들면 임금총액이나 보수지급기초일수 등을 선택하면 변경후에 새로운 값을 넣도록 변경후 박스가 활성화 되니, 상황에 맞게 수정하고자 하는 정보를 입력 하시면 됩니다. 

 

취소의 경우에는 취소사유비고란만 활성화 되며 이유를 적으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정이 끝났으면, 대상자 수정 버튼을 눌러 저장을 해 줍니다.

 

 

 

 

4. 대상자수정 버튼을 눌러 저장을 하면, 위와 같이 수정인원박스안에 표시됩니다.

스크롤바를 움직여 정확한 정보가 입력되었음을 확인 한 후, 임시저장을 누르고, 신고자료 검증 버튼을 눌러 신고자료의 형식상의 문제가 없는지 체크 합니다.

 

5. 접수 버튼을 눌러 수정(취소)신고서를 보냅니다. 

 

 

 

이상으로 일용 근로내용확인신고 정정(취소)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업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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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상실사유(이직사유) 변경 방법


 

 

안녕하세요 NEWKID 입니다.

 

오늘은 4대보험 신고자의 가장 두려운 업무인 고용보험 상실사유(이직사유)를 변경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TEP1. 담당자 찾기

 

www.4insure.or.kr/ins4/ptl/data/bnh/BnhDataCntrLayout.do

 

위 링크를 누른 후, 관할 근로복지공단의 '가입지원부'에 전화하여 담당자를 찾는다.

 

회사가 위치한 지역의 담당자나 상실사유 변경 담당자를 찾는다고 하면 전화를 돌려주거나 연락처를 알려준다.

 

 

 

STEP2. 서류 양식 받기

 

담당자와 연결이 되면, 상실사유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제출서류 양식을 보내달라고 해서 받는다.

 

보통은 팩스로 서류를 받게 되는데, 서류는 보통 1. 피보험자 고용정보 내역 정정 신청서 2. 문답서 3. 과태료 확인서 등으로 이루어져있으며, 지사마다 문답서나 과태료 확인서의 양식이 다를 수 있다.

 

 

 

STEP3. 제출 서류 작성하기

 

 

 

 

정정 신청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정부호'에 상실사유를 변경하겠다는 '3'번을 기입하는 것 이다.

'정정 전'에는 기존에 신고한 사유에 해당하는 코드를 기입하고, '정정 후'에는 변경 할 코드를 입력한다.

 

예를들어, 개인사유(11번)에서 권고사직(23번)으로 변경하려고 한다면, '정정 전'에 11번, '정정 후'에 23번을 기입하면 된다.

변경일은 그냥 비워두어도 되며, 정정사유는 문자 그대로 잘못 신고하게 된 이유를 적으면 되는데, 딱히 떠오르지 않는다면, '착오에 의한 오신고' 정도로 기입해도 무리없이 통과된다.

 

 

 

 

 

문답서는 정정신청서에서 짧게 적었던 '정정사유'를 구체적으로 풀어놓은 것인데, 차근차근 읽어가면서 사실대로 기입하면 된다. 

 

4-1의 <정정 후> 상실(이직)사유 코드에는 정정신청서에 적었던 '정정 후'와 같은 코드를 기입하면 된다.

 

4-3의 '입증서류'는 퇴사자가 직접 작성한 사직서(퇴사원)등을 같이 첨부하면 되는데, 사직서에 '사직사유 또는 퇴사사유'가 적혀있으면 더할 나위 없다.

 

 

 

 

 

과태료 확인서는 말 그대로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얼마인지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양식인데, 작성전에 윗선에 제대로 보고한 후 서명, 날인을 하면 된다.

 

 

 

STEP4. 팩스 및 확인

 

공단에 팩스를 보낸 후, 잠시 기다렸다가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여, 작성한 양식에 부족함이 없는지 확인한다.

 

그리고 언제쯤 처리가 되는지 확인한다.

 

 

 

STEP5. 이직확인서 작성

 

만약 상실사유를 실업급여를 위해 23번이나 32번등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이직확인서도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보낸다.(EDI로 해도 된다)

 

 

 

이상이 제가 상실사유(이직사유)정정을 하는데 거치는 과정인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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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대위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NEWKID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출산전후휴가' 또는 '배우자출산휴가'시에 회사에서 휴가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선지급 한 후, 공단에 청구하는 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0. 신청에 앞서 본 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만 대상이며, 휴가가 끝난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단에서 지급하는 최초 5일치의 최대금액은 382,770원 입니다.

 

 

 

 

1. 먼저 www.ei.go.kr에 접속하여 회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2. 그리고 그 뒤에 기업서비스 -> 모성보호 -> '출산전후(유산,사산,배우자)휴가 급여 대위신청'을 클릭 합니다.

 

 

 

 

3. 2번대로 클릭을 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빨간색 별표가 있는 항목을 모두 기입하시면 됩니다.

 

배우자의 경우는 휴가 시작일부터 휴가 종료일 까지를 입력하면 되는데, 평일 10일사이에 주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총 기간이 12일~14일로 표시되니 놀라지 않으셔도 됩니다.

 

출산전후휴가의 경우에는 기간란이 늘어나는데, 부여한 휴가기간과 지급한 급여에 따라 작성하시면 됩니다.

 

 

 

 

4. 그 다음은 3번에서 작성한 신청서의 증빙이 될 서류를 첨부하면 되는데, 4번 사실확인서는 특별한 양식이 없으니 담당자께서 간단하게 한글이나 워드로 사실관계를 기입한 후 근로자의 사인을 받아 첨부 하시면 됩니다.

 

5. 처리기한은 14일 정도 걸리며 센터의 업무량에 따라 처리시간은 조금 지체될 수 있으니, 신청서 전송 후, 적당한 시점에 관할 담당자에게 연락 해 보시면 좋습니다.

 

이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대위신청 방법'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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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정정신고서'의 의미와 처리방법


 

안녕하세요 NEWKID 입니다.

 

4대보험을 담당하다보면 8월 즈음에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정정신고서'라는 제목의 우편물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봉투를 딱 열어보면 국민연금 공단에서 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하는 인원과 금액이 적혀있습니다.

 

추가 납부를 해야하는 이유는 바로 취득신고시에 기입한 근무자의 통상임금과 실제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의 월평균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 인데요.

 

언뜻 듣기로는 대략 신고금액과 평균 금액이 60만원 정도 차이나면 고지서가 나간다고 합니다.

 

통상임금을 축소신고하거나 실수로 잘못 신고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부과금액을 다시 산정하여 그 차액을 소급분으로 내라는건데, 여기서 이 소급분을 약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고지된 근무자의 급여대장과 근로계약서를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 되어있지 않은 수당들 예를들면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무수당 또는 성과급(인센티브) 등등은 과세소득은 맞지만, 취득신고시에 알 수 없는 금원이며, 매달 변동이 되는 금액이기에 부과대상에서 제외 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취득신고시에 알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1) 근로계약서, 2) 급여대장 그리고 3) 상여금 규정(인센티브 규정)에 관한 증빙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 간혹 상여금 규정 등을 공개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공단 담당자분께 말씀드려서 동일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직원의 급여대장을 샘플로 제시하여 매달 변동되는 상여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대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우편을 받았을 때, 고지된 기한내에 제출을 하지 못 할 것 같은 경우에는 2차 제출기한이 있는지 확인 해 보시면 좋습니다.

 

1차 기한 내에 금액 재산정을 완료한 경우에는 9월분에, 2차 기한 내에 완료한 경우에는 10월분에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은 매년 정해진 것은 아닐 수 있으니, 공단 담당자분께 확인 하시고 업무를 처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정) EDI 수신함을 열어보니 2차 기한 안내문이 왔습니다. 2차 기한은 10월 14일까지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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