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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 근로내용 확인신고 정정(취소) 방법


 

오늘은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정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STEP1.  토탈서비스 OR 팩스

 

1. 팩스로 수정 및 취소를 하신다면 위 양식을 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으신 후 작성 하시면 됩니다.

취소의 경우 '부호'란에 '1'을 기입한 후 '일용근로 년 월'란에 취소하고자하는 월을 기입한 후 발송하시면 됩니다.

'정정(취소)사유'란에는 수정 및 취소 사유를 기업하면 되는데, 칸의 크기가 부족하면 위의 그럼처럼 합친 후 제출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2.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서 수정신고를 하시려면 먼저 토탈서비스에 접속하여 회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STEP2. 정정, 취소신고 작성하기

 

1. '민원접수/신고 -> 자격관리 -> 근로내용확인신고 정정 및 취소 신고'로 이동한다.

 

 

 

2. '선택구분'박스는 정정과 취소의 경우에 따라 클릭하고, 수정 할 보험의 종류 체크한 후 사업장 관리번호 조회하면 회색으로 처리된 부분의 정보가 자동으로 불러와진다.

 

 

 

 

3.  수정할 인원보험구분, 성별, 외국인여부, 생년월일, 일용근로년월입력한 후, 생년월일 박스의 오른쪽에 있는 돋보기 버튼클릭하면 이름이 불러와집니다.

 

그 뒤에 정정사유정정부호선택하면되는데, 근로일을 선택하면 위와 같이 날짜 선택을 할 수 있는 창이 활성화되며, 다른 사유, 예를들면 임금총액이나 보수지급기초일수 등을 선택하면 변경후에 새로운 값을 넣도록 변경후 박스가 활성화 되니, 상황에 맞게 수정하고자 하는 정보를 입력 하시면 됩니다. 

 

취소의 경우에는 취소사유비고란만 활성화 되며 이유를 적으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정이 끝났으면, 대상자 수정 버튼을 눌러 저장을 해 줍니다.

 

 

 

 

4. 대상자수정 버튼을 눌러 저장을 하면, 위와 같이 수정인원박스안에 표시됩니다.

스크롤바를 움직여 정확한 정보가 입력되었음을 확인 한 후, 임시저장을 누르고, 신고자료 검증 버튼을 눌러 신고자료의 형식상의 문제가 없는지 체크 합니다.

 

5. 접수 버튼을 눌러 수정(취소)신고서를 보냅니다. 

 

 

 

이상으로 일용 근로내용확인신고 정정(취소)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업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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