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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정정신고서'의 의미와 처리방법


 

안녕하세요 NEWKID 입니다.

 

4대보험을 담당하다보면 8월 즈음에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정정신고서'라는 제목의 우편물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봉투를 딱 열어보면 국민연금 공단에서 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하는 인원과 금액이 적혀있습니다.

 

추가 납부를 해야하는 이유는 바로 취득신고시에 기입한 근무자의 통상임금과 실제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의 월평균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 인데요.

 

언뜻 듣기로는 대략 신고금액과 평균 금액이 60만원 정도 차이나면 고지서가 나간다고 합니다.

 

통상임금을 축소신고하거나 실수로 잘못 신고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부과금액을 다시 산정하여 그 차액을 소급분으로 내라는건데, 여기서 이 소급분을 약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고지된 근무자의 급여대장과 근로계약서를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 되어있지 않은 수당들 예를들면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무수당 또는 성과급(인센티브) 등등은 과세소득은 맞지만, 취득신고시에 알 수 없는 금원이며, 매달 변동이 되는 금액이기에 부과대상에서 제외 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취득신고시에 알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1) 근로계약서, 2) 급여대장 그리고 3) 상여금 규정(인센티브 규정)에 관한 증빙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 간혹 상여금 규정 등을 공개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공단 담당자분께 말씀드려서 동일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직원의 급여대장을 샘플로 제시하여 매달 변동되는 상여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대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우편을 받았을 때, 고지된 기한내에 제출을 하지 못 할 것 같은 경우에는 2차 제출기한이 있는지 확인 해 보시면 좋습니다.

 

1차 기한 내에 금액 재산정을 완료한 경우에는 9월분에, 2차 기한 내에 완료한 경우에는 10월분에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은 매년 정해진 것은 아닐 수 있으니, 공단 담당자분께 확인 하시고 업무를 처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정) EDI 수신함을 열어보니 2차 기한 안내문이 왔습니다. 2차 기한은 10월 14일까지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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