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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 근로내용 확인신고 정정(취소) 방법


 

오늘은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정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STEP1.  토탈서비스 OR 팩스

 

1. 팩스로 수정 및 취소를 하신다면 위 양식을 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으신 후 작성 하시면 됩니다.

취소의 경우 '부호'란에 '1'을 기입한 후 '일용근로 년 월'란에 취소하고자하는 월을 기입한 후 발송하시면 됩니다.

'정정(취소)사유'란에는 수정 및 취소 사유를 기업하면 되는데, 칸의 크기가 부족하면 위의 그럼처럼 합친 후 제출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2.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서 수정신고를 하시려면 먼저 토탈서비스에 접속하여 회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STEP2. 정정, 취소신고 작성하기

 

1. '민원접수/신고 -> 자격관리 -> 근로내용확인신고 정정 및 취소 신고'로 이동한다.

 

 

 

2. '선택구분'박스는 정정과 취소의 경우에 따라 클릭하고, 수정 할 보험의 종류 체크한 후 사업장 관리번호 조회하면 회색으로 처리된 부분의 정보가 자동으로 불러와진다.

 

 

 

 

3.  수정할 인원보험구분, 성별, 외국인여부, 생년월일, 일용근로년월입력한 후, 생년월일 박스의 오른쪽에 있는 돋보기 버튼클릭하면 이름이 불러와집니다.

 

그 뒤에 정정사유정정부호선택하면되는데, 근로일을 선택하면 위와 같이 날짜 선택을 할 수 있는 창이 활성화되며, 다른 사유, 예를들면 임금총액이나 보수지급기초일수 등을 선택하면 변경후에 새로운 값을 넣도록 변경후 박스가 활성화 되니, 상황에 맞게 수정하고자 하는 정보를 입력 하시면 됩니다. 

 

취소의 경우에는 취소사유비고란만 활성화 되며 이유를 적으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정이 끝났으면, 대상자 수정 버튼을 눌러 저장을 해 줍니다.

 

 

 

 

4. 대상자수정 버튼을 눌러 저장을 하면, 위와 같이 수정인원박스안에 표시됩니다.

스크롤바를 움직여 정확한 정보가 입력되었음을 확인 한 후, 임시저장을 누르고, 신고자료 검증 버튼을 눌러 신고자료의 형식상의 문제가 없는지 체크 합니다.

 

5. 접수 버튼을 눌러 수정(취소)신고서를 보냅니다. 

 

 

 

이상으로 일용 근로내용확인신고 정정(취소)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업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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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상실사유(이직사유) 변경 방법


 

 

안녕하세요 NEWKID 입니다.

 

오늘은 4대보험 신고자의 가장 두려운 업무인 고용보험 상실사유(이직사유)를 변경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TEP1. 담당자 찾기

 

www.4insure.or.kr/ins4/ptl/data/bnh/BnhDataCntrLayout.do

 

위 링크를 누른 후, 관할 근로복지공단의 '가입지원부'에 전화하여 담당자를 찾는다.

 

회사가 위치한 지역의 담당자나 상실사유 변경 담당자를 찾는다고 하면 전화를 돌려주거나 연락처를 알려준다.

 

 

 

STEP2. 서류 양식 받기

 

담당자와 연결이 되면, 상실사유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제출서류 양식을 보내달라고 해서 받는다.

 

보통은 팩스로 서류를 받게 되는데, 서류는 보통 1. 피보험자 고용정보 내역 정정 신청서 2. 문답서 3. 과태료 확인서 등으로 이루어져있으며, 지사마다 문답서나 과태료 확인서의 양식이 다를 수 있다.

 

 

 

STEP3. 제출 서류 작성하기

 

 

 

 

정정 신청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정부호'에 상실사유를 변경하겠다는 '3'번을 기입하는 것 이다.

'정정 전'에는 기존에 신고한 사유에 해당하는 코드를 기입하고, '정정 후'에는 변경 할 코드를 입력한다.

 

예를들어, 개인사유(11번)에서 권고사직(23번)으로 변경하려고 한다면, '정정 전'에 11번, '정정 후'에 23번을 기입하면 된다.

변경일은 그냥 비워두어도 되며, 정정사유는 문자 그대로 잘못 신고하게 된 이유를 적으면 되는데, 딱히 떠오르지 않는다면, '착오에 의한 오신고' 정도로 기입해도 무리없이 통과된다.

 

 

 

 

 

문답서는 정정신청서에서 짧게 적었던 '정정사유'를 구체적으로 풀어놓은 것인데, 차근차근 읽어가면서 사실대로 기입하면 된다. 

 

4-1의 <정정 후> 상실(이직)사유 코드에는 정정신청서에 적었던 '정정 후'와 같은 코드를 기입하면 된다.

 

4-3의 '입증서류'는 퇴사자가 직접 작성한 사직서(퇴사원)등을 같이 첨부하면 되는데, 사직서에 '사직사유 또는 퇴사사유'가 적혀있으면 더할 나위 없다.

 

 

 

 

 

과태료 확인서는 말 그대로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얼마인지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양식인데, 작성전에 윗선에 제대로 보고한 후 서명, 날인을 하면 된다.

 

 

 

STEP4. 팩스 및 확인

 

공단에 팩스를 보낸 후, 잠시 기다렸다가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여, 작성한 양식에 부족함이 없는지 확인한다.

 

그리고 언제쯤 처리가 되는지 확인한다.

 

 

 

STEP5. 이직확인서 작성

 

만약 상실사유를 실업급여를 위해 23번이나 32번등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이직확인서도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보낸다.(EDI로 해도 된다)

 

 

 

이상이 제가 상실사유(이직사유)정정을 하는데 거치는 과정인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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